설립일
2005년 7월 28일
(법인설립허가 : 행정자치부)
※ 1998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창립하였으며,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(2004. 3. 22.)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설립됨
설립근거
-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
-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설립취지
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만여 직능단체와 1천만 직능인의 권익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상호간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취지로 설립
설립목적
- 각 전문분야 별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서로 연합·협력하여 공동체 사회의 공익 사업을 공동실천
- 국민적 관심사를 국민화합으로 이끌며 보편적 공감대 형성 추구
- 타 직능분야 전문성을 서로 이해·존중하면서 자기 분야에 접목, 상호 보완해 직능인의 자질, 지위 향상 도모
- 직능경제인 지원사업을 체계적,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고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
목적사업
-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·신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, 연수
-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
- 직능인의 경제확동 현황 및 실태 조사
-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
- 직능단체의 공익사업 통합·조정
- 직능단체의 육설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
-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총 촉진 및 직능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